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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택 양도소득세 절세법: 장기보유공제부터 실전 팁까지
“집 팔면 얼마 남을까?”
부동산 매도를 앞둔 당신, 이익보다 더 궁금한 건 바로 양도소득세일 겁니다.✔️ 수천만 원까지 차이 날 수 있는 양도세,
✔️ 미리 준비하면 절반 이상 줄일 수도 있는 절세 전략들,
이 글에서 모두 알려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차익(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차익이 클수록, 주택 수가 많을수록,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세금은 올라갑니다.기본 계산 공식
복사편집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양도차익 - 공제항목(장기보유공제 등)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2. 절세의 핵심!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 (2024년 기준)
항목요건주택 수 1가구 1주택 (2년 이상 보유) 실거주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실거주 필요 양도차익 상한 12억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과세 📍 Tip: 증여·상속,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규정도 꼭 확인하세요!
3. 장기보유특별공제 완전 정복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는 오랜 기간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대표적 절세 수단입니다.공제율 (1가구 1주택자 기준)
보유기간공제율3년 24% 5년 40% 10년 60% 15년 80% (최대) ✅ 2024년부터는 보유 + 실거주 기간 모두 충족 시 공제 가능
- 연 4%씩 누적
- 보유 최대 40%, 거주 최대 40%
4. 절세 전략 실전 팁 5가지
1. 2년 실거주 먼저 확보
- 특히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실거주 2년 미만이면 비과세 불가
2. 장기보유 후 매도
- 10년 보유하면 최대 60% 공제,
- 실거주 포함 15년 이상이면 양도세의 80% 절감 가능
3.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활용
- 기존 주택 매도 기한 안에 팔면 새 집도 비과세 가능
4. 부부 공동명의 검토
- 양도세를 분산시켜 세율을 낮추는 효과
5. 세대분리 활용한 절세
- 부모·자녀 간 분리 세대로 주택 수 조정 → 중과세 회피 전략
5. 실전 계산 예시
사례: 공시가 9억 원, 실거래 11억 → 6억에 매입, 보유 10년, 실거주 5년
1. 양도차익 = 11억 - 6억 = 5억
2. 장기보유특별공제 = 5억 × 60% = 3억
3. 과세표준 = 5억 - 3억 = 2억
4. 세율 적용 (과표 2억 구간) = 24%
5. 양도세 = 4,800만 원 (+ 지방소득세 등)
💡 → 장특공 없으면 약 1억 2천만 원 과세 → **절세액 7천만 원 이상!**
6. 추천 양도세 계산기
7. 꼭 체크해야 할 절세 시점
시점체크포인트집 사기 전 실거주 계획? 장기보유 가능 여부? 보유 중 실거주 전입 신고, 가족 구성 확인 매도 전 장기보유 충족 여부, 매도 시기 조절 매도 후 세금 신고 기한 (양도일 다음 달 말까지)
마무리: “양도세는 전략이다!”
단순히 “집을 오래 갖고 있었다”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어디에서, 누구 이름으로, 어떻게 팔았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극 활용하고,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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