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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꼭 신고하세요!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
📣 2025년 6월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깜빡하면 과태료 폭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되던 '계도기간'이 5월 31일자로 종료되고,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부터는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 목적: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해소
- 대상: 보증금 1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국민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무려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 "과태료, 얼마나 부과되나요?"
💥 기존:
-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 개정 후 (2025.4.29 공포):
- 최대 30만원으로 대폭 인하!
- 최소 2만원부터 시작
계약금액신고 지연 기간과태료1억원 미만 3개월 이내 2만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3개월 이내 3만원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3개월 이내 4만원 5억원 초과 3개월 이내 5만원 ※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과태료가 점진적으로 상승합니다.
📅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 2025년 5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 신고 누락해도 과태료 없음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 "신고 방법, 어렵지 않아요!"
- 방문 신고
-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https://rtms.molit.go.kr)
- 또는 스마트폰/태블릿으로 모바일 간편 인증 후 접속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 계약서 제출 시 공동신고로 간주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사람만 신고해도 OK!)
🎯 "주요 질문 정리!"
Q. 6월 1일 이후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 묵시적 갱신(조건 변경 없음): 신고 대상 아님
- 임대료 변경 등 조건 변경: 30일 이내 신고 필수
Q. 2025년 1월에 체결한 계약, 아직 신고 안 했는데 과태료 나오나요?
-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님 (5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미부과)
Q. 임대차 신고 정보가 세금에 사용되나요?
- 아닙니다!
-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 보호와 시장 투명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Q.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 별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임대차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 다만,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 "정부의 적극 홍보!"
5월 한 달 동안 정부는 **'임대차 계약 신고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합니다.
공인중개사 교육, 지자체 공무원 교육, 안심전세앱 안내, 유튜브 홍보까지
온·오프라인을 총동원하여 적극 홍보 예정입니다.또한,
✅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만 신청한 경우
✅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안 한 경우
→ 자동으로 "신고 대상입니다"라는 알림톡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 지금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세요!
📆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줄였지만, 제도는 강력해졌습니다.'똑똑한 메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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