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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해진다!
– HUG·국토부, 전세사기 예방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 시행
2025년 5월 27일부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계약 전 단계에서 임대인의 보증이력·다주택 여부·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전세사기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입니다.이제는 공인중개사 확인서 또는 간편 앱을 통해
임차인이 스스로 위험 여부를 판단하고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죠!
어떤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임차인은 임대인의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내용전세보증 가입 주택 수 HUG 전세보증에 가입한 주택이 몇 채인지 보증 금지 여부 HUG 보증 제한 대상 여부 대위변제 발생 건수 최근 3년 내 보증금 사고(대위변제) 이력 📌 이 정보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데이터에 기반합니다.
조회 신청 방법은?
① 계약 전 단계
- 공인중개사 확인서 지참
- HUG 지사 방문 또는
- 6월 23일부터 안심전세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가능
② 계약 당일 또는 대면 시
- 임차인이 직접 안심전세 앱에서 조회
- 또는 임대인이 자신의 정보를 앱에서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제시 가능
③ 결과 통지
- 지사 방문 시: 문자로 통보
- 앱 신청 시: 앱 알림으로 결과 제공
- 처리 기한: 최대 7일 이내
무분별한 조회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
- 월 3회 조회 제한
- 임대인에게 문자 통보
- 공인중개사 확인서 제출 필수
- 실제 계약 진행 여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로 확인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으로 접속하시면 주택임차계약신고 이력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국토부의 입장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 여부를 파악하고,
보다 안전한 계약을 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HUG 인증 ‘안심임대인’ 매물정보, Npay부동산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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