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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경매 vs 공매, 어떤 차이가 더 유리할까? 2025년 기준 차이점 비교. 진행 절차, 권리관계, 낙찰가율, 초보자에게 유리한 방식까지 총정리
2025. 9. 22.
목차
반응형2025년 기준 초보자를 위한 완벽 비교 가이드
빈집을 저렴하게 확보하는 방법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경매와 공매입니다.
둘 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 절차, 진행 주체, 권리 인수 조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특히 2025년 현재,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경매 물건과 공매 물량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초보자들은 “둘 중 어디가 더 유리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빈집 경매 vs 공매를 구체적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
1. 경매란 무엇인가?
- 정의:
채무자가 대출금을 못 갚을 경우, 법원이 해당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절차. - 진행 주체:
법원(사법부). - 특징:
- 법원 집행이라 권리관계가 명확
- 등기부상 권리 대부분 소멸
- 낙찰가율 전국 평균 70~80% 수준
👉 장점: 안전성이 높음, 절차가 투명
👉 단점: 경쟁률이 높으면 낙찰가가 올라가 ‘저가 매수 효과’ 줄어듦
2. 공매란 무엇인가?
- 정의:
세금 체납,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절차. - 진행 주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세청, LH, 지자체 등. - 특징:
- 주로 온비드 시스템(Onbid)에서 진행
- 최저가율이 낮아 시세 대비 큰 폭 저렴할 수 있음
- 하지만 권리 인수 조건이 붙는 경우 많음
👉 장점: 최저가율이 낮아 저가 매입 가능성 ↑
👉 단점: 권리분석 난이도 높음, 인수해야 할 의무 부담
3. 경매 vs 공매 주요 차이점 비교표
구분경매공매진행 주체 법원(사법부) 공공기관(캠코, 국세청, LH 등) 법적 효력 법원 집행 → 권리관계 명확 행정집행 → 권리관계 복잡 가능 권리 소멸 여부 근저당·가압류 대부분 소멸 체납세금·임차권 인수 가능 낙찰가율 시세의 70~80% 시세의 50~70% 입찰 방식 법원 방문 입찰(일부 전자입찰) 온라인(온비드) 입찰 경쟁률 상대적으로 높음 낮을 수 있음 초보자 접근성 비교적 쉬움 권리분석 경험 필요
4. 초보자에게 유리한 것은?
- 초보자 → 경매 추천
- 권리분석이 비교적 단순
- 법원 집행이라 안정적
- 실수요자(귀촌·창업 준비자)에게 적합
- 경험자 → 공매 추천
- 저가 낙찰 가능성 높음
- 하지만 권리 인수 리스크 관리 필수
- 투자 수익률 극대화 노릴 때 적합
5. 빈집 투자 관점에서 경매·공매 활용법
- 경매 활용:
낙찰 후 소유권 이전 → 빈집 리모델링 지원금(최대 2천만 원) 신청 가능.
→ 안정적인 귀촌·창업 모델. - 공매 활용:
체납세금 인수 여부만 잘 확인하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매입 가능.
→ 리스크 감수 가능한 투자자에게 유리.
마무리: “안정성 vs 저가 매수, 선택은 목적에 따라”
2025년 현재,
- 안정적으로 빈집을 구입해 거주·창업하려는 귀촌인에게는 경매가 유리합니다.
-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경험자에게는 공매가 더 매력적입니다.
👉 핵심은 내 투자 목적이 안정인지, 수익 극대화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 초보자는 경매부터 시작해 경험을 쌓고, 이후 공매로 확장하는 전략이 안전합니다.





- 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