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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반응형소유자가 아니어도 가능한 빈집 리모델링 지원금 활용법 총정리
“빈집을 직접 사지 않아도, 임대해서 리모델링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귀촌·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 현재 제주를 포함한 다수 지자체에서는 ‘임차인’도 빈집 리모델링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과 절차가 까다로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지원금 기본 원칙 (2025년 기준)
- 빈집 지원금은 소유자뿐 아니라 임차인도 신청 가능
- 단, 소유자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
- 지원금은 임차인 명의로 지급되지만, 임대차 기간·활용계획 등 심사가 강화됨
2. 임차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
조건설명임대차 계약서 최소 2년 이상 장기 계약 필수 (보통 3~5년 권장) 소유자 동의서 리모델링 및 공사 후 활용에 대한 소유자 동의 필요 활용계획서 귀촌·창업·공동체 활동 등 구체적 활용계획 필수 자부담 총 비용의 약 20%는 임차인 부담 사후 관리 임대차 기간 동안 해당 빈집을 실제 활용해야 함 👉 즉, 단순한 단기 임대(예: 6개월, 1년)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종류
- 빈집 리모델링 지원금 (제주형)
- 최대 2,000만 원 (마을 공동 활용 시 3,000만 원)
- 지붕, 단열, 수도·전기, 내부 인테리어 공사 지원
- 청년 귀촌 임차형 지원사업 (시범 운영)
- 2025년 신규 시범사업: 임차인 단독 신청 가능
- 지원금 + 창업 멘토링 패키지 제공
- 도시재생 창업공간 지원
- 지자체에서 빈집 임차 후 청년팀에 저렴하게 재임대
- 인테리어 비용 일부 + 홍보·운영비 지원
4. 임차 지원금 신청 절차
- 빈집 정보센터에서 대상 빈집 확인
👉 vacant.jeju.go.kr - 소유자와 장기 임대차 계약 체결
- 소유자 동의서 발급
- 활용계획서 + 리모델링 견적서 작성
- 지자체(읍·면·동) 또는 도청에 신청
- 심사 후 승인 → 공사 진행 → 완료 보고 → 지원금 정산
5. 실제 사례 (2024~2025년 제주)
📍 사례 1: 제주시 한경면 A씨 (청년 창업자)
- 빈집 3년 임차 계약 → 카페 창업
- 리모델링 지원금 1,800만 원 수령
- 임대차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
📍 사례 2: 서귀포시 성산읍 청년팀
- 마을 빈집 5년 임차 → 공방 창업
- 리모델링비 + 도시재생사업 연계로 총 3,000만 원 지원
정리: 임차인의 지원금 활용 체크리스트
☑️ 2년 이상 장기 임대차 계약
☑️ 소유자 동의서 확보
☑️ 활용계획서 충실히 작성
☑️ 자부담 20% 준비
☑️ 임대차 기간 동안 실제 활용
마무리
빈집을 꼭 구입하지 않아도,
임차만으로도 충분히 리모델링 지원금과 창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청년 귀촌자·소규모 창업자에게는 매입보다 임차 방식이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 단, 소유자 동의와 장기 임대차 계약이 가장 중요한 관문임을 꼭 기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