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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중개수수료 계산법과 과다청구 피하는 팁
– 이 글 보면 절대 바가지 안 씁니다!
😰 “계약서 쓸 땐 급해서 그냥 줬는데… 나중에 보니 너무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중개수수료(중개보수)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중개사가 말하는 금액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알고 보면 절반 이하로도 협의 가능한 경우가 많고,
명확한 기준표도 법적으로 존재합니다.✔️ 이 글 하나로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부터,
과다청구 피하는 꿀팁과 협상 팁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 중개수수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시·도 조례에 따라 최고 한도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계약 당사자와 협의 하에 감액도 가능합니다.즉, ‘이 금액이 무조건이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 중개수수료 계산 기준 (2025년 전국 공통)
🏠 주택 매매/교환 기준
거래 금액상한 요율최대 한도5천만 원 미만 0.5% 250,000원 5천만 ~ 2억 원 미만 0.4% 800,000원 2억 ~ 6억 원 미만 0.4% 협의 가능 6억 ~ 9억 원 미만 0.5% 협의 가능 9억 원 이상 0.9% 협의 가능 🏘 전세·월세(임대차 계약) 기준
보증금 기준상한 요율5천만 원 미만 0.5% 5천만 원 ~ 1억 미만 0.4% 1억 ~ 3억 미만 0.3% 3억 원 이상 0.4% (최고 0.8%까지 협의 가능) 📌 참고:
월세는 보증금 + 월세×100을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해요.
예: 보증금 1천만 원 + 월세 50만 원 → 1천 + (50×100) = 6,000만 원
❗ 과다청구 사례, 이렇게 당합니다
실제 많이 당하는 과다청구 유형들입니다.
① “전세는 원래 이 정도 나와요~” 하며 1% 가까이 부름
② 계약금 + 잔금 합산으로 중복 계산
③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에서 모두 0.9%씩 받는 이중청구
④ 수수료에 부가세까지 얹어 청구💥 결론:
✔️ 과다청구인지 아닌지는 계산법만 알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결제로 받고,
계산서를 요청하세요!
💡 실전 예시로 보는 수수료 계산
✅ 전세 예시
· 보증금 2억 5천만 원
· 상한 요율 0.3%
→ 최대 수수료 = 750,000원📌 중개사가 “90만 원입니다”라고 하면?
→ 과다청구! “법정 상한이 75만 원이에요”라고 조용히 알려주세요.
🤝 협상은 가능합니다!
“그런 거 협상해도 되나요?” → 네, 법적으로 됩니다.
많은 분들이 '중개수수료는 정해진 가격'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상한선일 뿐, 감액 협의는 당연히 가능한 구조입니다.💬 협상 팁:
“제가 현장까지 직접 다 확인했으니 수수료 조금만 감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전에 거래한 중개소는 ○○만 원 받으시더라고요.”
“다음 계약도 여기서 할게요, 조금만 조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10~30% 내외 할인 가능합니다
✔️ ‘감정 상하지 않게’ 부드럽게 요청하는 것이 포인트!
✅ 마무리 요약
✔️ 중개수수료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상한 요율’일 뿐입니다
✔️ 계산 기준만 알면 과다청구 당할 일 없습니다
✔️ 현장 경험이 많아질수록 협상도 당당하게, 권리는 내 손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그리고 무엇보다,
👉 중개사가 아무 말 없이 말한 금액 = ‘기본 수수료’가 아니라 ‘당신이 확인 안 했을 때 나오는 금액’
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