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매점이모

똑소리 나는 매점이모 이야기

  • 2025. 3. 26.

    by. 매점이모

    목차

      ⚖️ 하도급대금 미지급, 공정위의 철퇴!

      성지건설(주)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사례


      “일은 다 했는데, 돈을 안 준다고요?”
      “건설사 하도급 갑질, 언제까지 봐줘야 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성지건설(주)**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 + 대금지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제재는 단순한 계약 문제를 넘어서
      법률 위반 + 갑을 구조의 부당한 관행에 대해 공정위가 엄중하게 대응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부터 사건 개요, 법 위반 내용, 제재 조치, 그리고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까지
      정리해드릴게요👇

       


      📌 사건 개요 요약

      • 피제재 대상: 성지건설(주)
      • 문제 발생: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냉난방기·수장공사)
      • 행위 내용:
        • 하도급 대금 총 5억 원 이상 미지급
        • 일부 대금은 지급했으나, 지연이자 지급 안 함 (총 6,600만 원 상당)
      • 위반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 공정위 조치: 시정명령 +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명령

      ⚠️ 위반 사례 상세 분석

      구분내용
      ❌ 하도급대금 미지급 냉난방기공사: 2억 539만 원 / 수장공사: 2억 9,440만 원
      ❌ 지연이자 미지급 냉난방기공사: 약 2,400만 원 / 수장공사: 약 4,234만 원
      ⛔ 지급 지연 기간 일부 대금은 60일 넘겨 지급하였음에도 이자 미지급
      📅 위탁일자 2021.7.16 / 2021.11.17
      📅 목적물 수령 2021.12~2023.2 사이

      ▶️ 법적으로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지급 의무 + 초과 시 지연이자 지급 의무
      👉 성지건설은 둘 다 어긴 셈입니다.

       


      📜 어떤 법을 위반했을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주요 내용:

      • 제1항: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에 대금 지급해야 함
      • 제8항: 60일 초과 시 연체기간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함
        (※ 연 15.5% 기준 이율 적용 가능)

      🔧 공정위의 제재 내용 요약

      💬 조치 내용

      •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
      • 미지급 하도급대금 + 지연이자 지급 명령
        → 총 5억 원 이상 + 이자 포함

      💡 특히 이번 제재는 **“미분양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룬 행위”**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님”을 인정하며, 강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이번 사건의 의의는?

      1. “일했으면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 재확인
      2. 공사 진행 → 미분양 사유로 대금 미지급 → 법 위반!
      3. 하도급 거래 감시 강화, 신고 장려 분위기 확산 기대

      💼 하도급 거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 원사업자: 법적 기한 내 지급 + 지연이자 지급 철저히 준수
      • 수급사업자: 미지급 시 공정위에 신고 가능 (공정위 신고센터 운영 중)
      • 정부: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강력 대응 지속 예정

      ✅ 마무리: 하도급 갑질,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건설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는
      공정한 거래 + 약자 보호가 전제되어야 가능합니다.

      📌 이번 성지건설 사례는 단순한 한 건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업계 전반에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입니다.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
      늦어도 지연이자까지 철저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성지건설(주)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제재 하도급대금 미지급, 공정위의 철퇴!